얼마전 TV에서 70세가 넘어서 걸릴 수 있는 병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게 치매하고 하는걸 봤습니다. 이제 50~60년 생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10년 안이면 70세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치매에 관심도 높아지고있습니다.
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치매 지원금 및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는 주요 지원 제도와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한 것입니다
1.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- 지원 대상: 만 60세 이상으로,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: 치매 치료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(연 36만 원) 한도 내에서 지원
- 신청 방법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
2. 중증치매 산정특례
- 지원 대상: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 상병으로 진단받고, 임상치매척도(CDR)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(GDS) 5점 이상, 간이정신상태검사(MMSE) 18점 이하인 환자
- 지원 내용: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%로 경감
3. 가족요양비 지원
- 지원 대상: 섬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,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치매 환자
- 지원 내용: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,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 지급
- 참고 자료:
4.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
- 지원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및 그 가족
- 지원 내용: 치매환자 쉼터 제공, 치매가족교실 운영 등
의료 지원 & 간병 서비스
✔ 치매 조기 검진 사업
-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가능
- 진단 후 치료비 일부 지원 가능
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
- 치매 환자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관리 및 상담
-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
✔ 치매 돌봄 지원 서비스 (장기요양보험)
-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는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 서비스 가능
- 재가요양,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
주거 지원 & 생활 보조
✔ 노인맞춤돌봄서비스
-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
- 식사 배달, 안전 확인, 말벗 서비스 제공
✔ 공공 임대주택 우선 입주
- 치매 환자는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
- LH 및 SH 주택공사에서 신청 가능
✔ 치매 환자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손잡이 설치,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 지원
-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
가족 지원 & 보호자 혜택
✔ 치매 가족 휴가제 (가족지원 서비스)
-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동안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
- 요양시설에 잠시 맡기고 보호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음
✔ 치매 가족 돌봄 상담 & 교육 프로그램
- 치매안심센터에서 보호자 대상으로 치매 돌봄 교육 및 심리 상담 제공
- 치매 간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가능
✔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서비스 (배회 감지기 지원)
- 치매 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GPS 배회 감지기 무상 지원
- 경찰청과 연계된 '지문 사전 등록 서비스'도 가능